영화·드라마 촬영 제작지원 사업
- 지원대상
-
대전에서 촬영하는 국내외 영화 및 드라마
- 극장 개봉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영화 및 드라마
- 지상파, CATV, 인터넷 등 방송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드라마
- 사업기간
-
매년 1월 ~ 매년 12월 까지
- 지원방법
-
지원방법 지원제도 신청기관 지원범위 최대한도 20%환급 30%환급 사후 지원금
지원제작사 배급계약서(편성확인서) 미제출 시 배급계약서(편성확인서) 제출 시 1억원
-
※ 편성확인서 제출이 불가능한 온라인방영 콘텐츠의 경우, 온라인 방영 캡춰화면으로 편성확인서 대체가능(단, 지원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크레딧 장면 캡춰 필수 포함)
- 지원조건
-
지원금 지원조건
- 대전 내 제작비 소비조건의 국내·외 영화 및 드라마 영상물
- 촬영 전 신청서 제출필수
- 총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, 당해 연도 신청분에 한해 지원하며 이월지급 불가
- 사업기간 내 접수된 작품에 한해 20%~30%이내에서 차등 지원
- 대전소재 원가계산협회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회계감사 완료
- 촬영 및 배급(영화), 방영 전·중·후(드라마) 제작과정에서 홍보협력
- 결과보고 시 대전 내 소비액 증빙(영수증 사본)자료 제출
- 지원기관의 로고 및 텍스트 크레딧 삽입 등 협약서 내 협력의무 이행
- ※ 제작서비스회사의 지역 내 소비인정금액까지 환급대상에 적용
- 지원절차
-
- 지원규정 확인
- 신청서 접수(수시)
- 신청서 접수 및
협약체결 - 지원금 지급 등
사후관리
- 문의처
-
(305-340)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12번길 20(도룡동 3-1)
(재)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/ 대전영상위원회 영화·드라마 촬영 제작지원 사업 담당자
전화 : 042-479-4174 / 팩스 : 042-479-4125